나의생각

사회복지시설 통예산 인건비 전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korea6ds 2021. 12. 26. 21:54

제 경험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통예산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도 필요하면 전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비 매칭으로 추진되던 시절 ‘지방이양전(2004)’에는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사용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면이 있었으나, (중앙정부 사업은 현재도 복지부 지침에 따름)

복지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대폭 이양(분권교부)되면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으므로, 현재는 시, 도별로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용승인을 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