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며 정부나 사회복지에서는 추경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복지시설에서 경미한 예산 변경의 경우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의 경우 법인예산은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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