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예산 전용과 추경예산 편성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며 정부나 사회복지에서는 추경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복지시설에서 경미한 예산 변경의 경우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의 경우 법인예산은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