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활한 운영 및 대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대외협력, 회의, 행사, 유관기관 방문 등의 활동에 쓰이는 비용입니다.주요 용도 예시: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회의 시 다과나 식사 제공외부 기관 방문 시 필요한 교통비나 기념품종사자 간의 업무 회의비기타 공식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관련 지침 (예)투명성 요구: 지출 내역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기록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함사용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항목에 따라 사용 가능지출 제한: 사적 용도, 개인 접대, 고가의 선물 등은 지출 불가주의 사항: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남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음많은..
보조금 이자 반납에 관한 검토 오늘 보조금 이자 반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조금 이자수입은 당해 연도 반납인가? 다음 연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 또한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통상 지자체로부터 반환금에 대한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복 재무회계규칙의 세출과목 보조금반납은 당해 연도 반납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반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해 연도 세입 조치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반납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체적으로)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목이나 세목을 만들어 이자반납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이월금으로 예산 편성 예상하지 못하여 예산 편성 때 목을 만들지 못 했다. 이..
목간전용 후 전용된 금액을 사시정 예산에 반영하는가? 사시정 의견 결산 때 전용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시정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유-지자체에서는 당초 기제출한 예산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전용조서로 소명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매뉴얼 질의 답변 (참고로 사회복지 분야와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이 토의를 거쳐 발간) 질의 회계연도 안에 과목 전용을 하였을 경우 결산보고서에 전용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이는 결산 결과 실제 지출액이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잔액을 마이너스(-)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이를 해명하는 입장에서 전용조서를 첨부한다는 뜻인지? 답변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여 과목을 전용하였을 경우 결산보고서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며 정부나 사회복지에서는 추경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복지시설에서 경미한 예산 변경의 경우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의 경우 법인예산은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설치·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그 외 법인이나 또는 개인이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의무사항 아님)으로, 봉급 및 수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