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상근의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겸직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일부 임대사업은 겸직 가능) 직원(종사자)의 경우 법령이나 복지부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별로 복지시설 관리지침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서는 통상 시설에서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겸직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는데 시설장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겸직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근 후, 공휴일, 연차 등 근무 외 시간에는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지만 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겸직은 종사자의 피로를 가중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