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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이자 반납 회계 처리

보조금 이자 반납에 관한 검토 오늘 보조금 이자 반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조금 이자수입은 당해 연도 반납인가? 다음 연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 또한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통상 지자체로부터 반환금에 대한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복 재무회계규칙의 세출과목 보조금반납은 당해 연도 반납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반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해 연도 세입 조치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반납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체적으로)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목이나 세목을 만들어 이자반납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이월금으로 예산 편성 예상하지 못하여 예산 편성 때 목을 만들지 못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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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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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겸직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상근의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겸직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일부 임대사업은 겸직 가능) 직원(종사자)의 경우 법령이나 복지부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별로 복지시설 관리지침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서는 통상 시설에서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겸직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는데 시설장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겸직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근 후, 공휴일, 연차 등 근무 외 시간에는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지만 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겸직은 종사자의 피로를 가중케 ..

  • format_list_bulleted 나의해석
  • · 2021. 12. 26.
  • textsms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의 다른 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복지시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금전용(체크)카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자체에서는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원인행위와 연관이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지불수단임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신용카드 사용원칙 - 변경 전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

  • format_list_bulleted 나의해석
  • ·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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